정신건강간호사 수련의 경우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수련하는 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 입니다. 채용되는 경우 역할은 정신질환자등의 재활훈련과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를 하게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후 취업 되는법으로 정신요양시설, 국립정신병원 등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보건소,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연구기관 등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정신건강 간호사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건강간호사 수련 역할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간호사라는 직업의 경우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수련하는 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이야기 합니다. 교육 신청 자격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정신건강간호사 대상자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련기간 경력에 따라 1급 2급
정신건강간호사의 경우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이야기 합니다. 수련기간 및 경력에 따라서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정신보건간호사의 명칭이 정신건강간호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신건강간호사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정신질환자등의 재활훈련과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하며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되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하게 됩니다.
정신건강간호사 개별 업무
정신질환자등의 간호 필요성에 대한 관찰과 자료를 수집하고 간호 활동을 하게 되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
자격증 취득방법
정신건강간호사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아야 할 것 입니다.
1급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
간호사와 간호학 석사 그리고 3년 수련이 있어야 합니다. 2급 정신건강간호사와 5년 근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2급 정신건강간호사와 5년 이상 조교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간호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이상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이어야 합니다. 2급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이나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나 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합니다.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급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며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2급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증
간호사 자격증과 1년이상 수련이 있어야 하며 정신전문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에 따른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어야 합니다.
정신건강간호사 채용 취업 되는법
정신건강간호사의 경우에는 정신요양시설, 국립정신병원 등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보건소,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연구기관 등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치면 정신건강간호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급 정신건강간호사 자격 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건강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을 쌓으면 정신건강간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정신전문간호사의 경우에는 정신건강간호사 2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신건강간호사의 경우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수련하는 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 입니다.
정신건강간호사는 정신요양시설, 국립정신병원 등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보건소,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연구기관 등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