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0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친족상도례’를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면서, 피해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적용 시기와 고소 기한에 대한 문의가 많은 만큼, 핵심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 글에서 친족상도례 폐지 적용 시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 기한 고소 절차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이었나
친족상도례는 부모·자녀·배우자 등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한 형법 규정입니다.
가족 내부의 문제는 형사처벌보다 자율적인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함에도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은 핵심 이유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배우자 등 근친 사이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전면 면제하도록 한 기존 규정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도 국가가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구조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이번 형법 개정의 핵심 내용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는 점입니다.
근친이든 원친이든 구분 없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정비됐습니다.
기존처럼 “무조건 처벌 불가”가 아니라, 처벌 여부를 피해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근친 재산범죄,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 전에는 부모·자녀·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정식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를 무조건 형사로 끌고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택권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장물범 감면 규정도 함께 조정
이번 개정에서는 장물범에 대한 규정도 함께 손질됐습니다.
기존에는 근친이 연루된 장물범의 경우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반드시 감형 또는 면제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반복성 등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적용 시기와 소급 적용 범위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경과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사건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위해 법 시행일 기준으로 다시 6개월의 특례 고소 기간이 부여됩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 고소 절차와 기한
개정 이후 친족 간 재산범죄는 모두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됩니다.
원칙적인 고소 기한은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지만, 경과 사건의 경우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다시 6개월의 고소 기한이 주어집니다.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버린 사건이라도, 이 특례 기간 안에서는 다시 고소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마무리
이번 친족상도례 폐지는 가족 간 재산범죄를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동안 제한됐던 피해자의 선택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개정입니다.
앞으로 친족 간 재산분쟁이 발생했을 때, 형사절차를 선택할지 여부를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큽니다.
적용 시기와 고소 기한이 중요한 만큼, 관련 사안이 있다면 변화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