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사 교육기관 급여 업무 되는방법

장애인 활동 지원사 교육기관 자격증 특징으로 요양보호사와 유사하지만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 다른 점 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험은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활동지원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해야 합니다. 업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생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도와줍니다. 급여 2025년16,620원 이며 되는 방법으로 장애인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 기관에서 활동합니다. 아래 글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 교육기관 자격증 하는일 급여 취업 방법

자격특징

장애인 활동지원사 하는일은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방문 요양보호사와 유사하지만 장애인을 돌본다는 것이 다른 점 입니다. 처음에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라고 알려졌지만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에 명칭을 변경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 중복 혜택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중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

응시자격은 만18세 이상의 경우라면 누구나 활동 지원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험은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활동지원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현장 실습을 받아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 급여 부분은 2025년16,620원 (+470원 )12,465원 3,000원이며 2024년16,150원(+580원 )12,113원 3,000원 이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와 별도로 취업 활동을 직업 열심히 해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4대 보험 및 퇴직금의 경우 4대 보험은 의무사항이며 퇴직금은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 돌봄 급여의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원칙적으로 가족요양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 기관이 적기 때문에 도서 및 벽지, 감염병 위험으로 외부 활동지원사가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 혹은 천재지변의 사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하는일을 알아보시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하여 일생생활을 보조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애인 복지 혜택의 경우 꾸준하고 또한 증진되어야 하며 수요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직업의 밝은 미래 전망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