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방법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과 차이점 알아보기

정부가 장기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무담보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아래 글에서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방법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과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조회 방법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과 차이점 알아보기

새도약기금은 장기간 빚에 갇혀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의 재기를 돕는 정책입니다.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줄이거나 상황에 따라 채무를 소각해 다시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는 장기 연체자가 경제활동에 복귀하게 되면 소비 증가, 납세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포함, 금융회사별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여야 하고,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7년 이상 연체 여부는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계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채권이 일괄 매입된 후에는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정부가 상환능력을 판단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자산 없음, 최근 출입국 기록 2회 이하라면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채무를 1년 내 소각합니다.

반대로 상환 능력이 있다면 30~80% 수준의 원금 조정 후 최장 10년 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새도약기금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대상자를 선정해 채권을 자동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심사 현황 및 소각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서비스 안정화 중으로 접수 일정에 따라 조회 기능이 단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본인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며, 금융위원회와 기금이 자체적으로 대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채무를 매입한 뒤 대상자에게 안내합니다.

즉, 본인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새도약론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도 정부는 저금리 특례대출인 새도약론을 통해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중인 분들을 위한 3~4%대 저금리 상품이며 1인 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해당됩니다.

채무 금액은 최대 15억원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를 위한 자동 지원 프로그램이고,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는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확인하면 더 빠르게 채무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