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매달 빠듯한 생활비와 고정 지출로 저축은 늘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 회사, 은행이 함께 지원하는 특별한 저축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입니다. 아래 글에서 토스뱅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축제도입니다.

재직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회사가 그 금액의 20%를 추가로 적립해 주고, 은행에서는 최대 연 5%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덕분에 5년간 3,0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 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4,0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 총 60개월(5년) 동안 매월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1만 원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기업도 세제 혜택과 비용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육아휴직자 등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이나 나이 제한이 없어 조건이 넉넉한 편입니다. 단,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내일채움공제 등 다른 자산 형성 제도와도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회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1. 회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합니다. (sbcplan.or.kr에서 신청 가능)

2. 공단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청약 승인을 진행합니다.

3. 승인 후, 회사는 첫 번째 지원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이후 재직자에게 신청 링크가 전송되며, 주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됩니다.

5. 재직자가 협약은행(IBK 기업은행, 하나은행)에 사전 신청을 하고 적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6. 계좌 개설 후 매월 자동이체로 저축이 시작됩니다.

기업 공제부금은 중진공이 관리하고, 재직자 저축금은 은행에서 관리합니다.

기업은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공제부금을 납입하며, 재직자는 계약 성립일에 맞춰 은행에 납입하면 됩니다.

매월 월급만으로 모으기 힘들었던 목돈, 이제는 정부, 회사, 은행이 함께 만들어주는 기회가 있습니다.

재직자가 납입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조건과 절차를 잘 확인하시고, 목돈 마련의 기회를 꼭 잡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