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빠듯한 생활비와 고정 지출로 저축은 늘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 회사, 은행이 함께 지원하는 특별한 저축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입니다. 아래 글에서 토스뱅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축제도입니다.
재직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회사가 그 금액의 20%를 추가로 적립해 주고, 은행에서는 최대 연 5%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덕분에 5년간 3,0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 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4,0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 총 60개월(5년) 동안 매월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1만 원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기업도 세제 혜택과 비용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입 조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육아휴직자 등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이나 나이 제한이 없어 조건이 넉넉한 편입니다. 단,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 내일채움공제 등 다른 자산 형성 제도와도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이 제도는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회사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1. 회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합니다. (sbcplan.or.kr에서 신청 가능)
2. 공단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청약 승인을 진행합니다.
3. 승인 후, 회사는 첫 번째 지원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이후 재직자에게 신청 링크가 전송되며, 주로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됩니다.
5. 재직자가 협약은행(IBK 기업은행, 하나은행)에 사전 신청을 하고 적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6. 계좌 개설 후 매월 자동이체로 저축이 시작됩니다.
기업 공제부금은 중진공이 관리하고, 재직자 저축금은 은행에서 관리합니다.
기업은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공제부금을 납입하며, 재직자는 계약 성립일에 맞춰 은행에 납입하면 됩니다.
마무리
매월 월급만으로 모으기 힘들었던 목돈, 이제는 정부, 회사, 은행이 함께 만들어주는 기회가 있습니다.
재직자가 납입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조건과 절차를 잘 확인하시고, 목돈 마련의 기회를 꼭 잡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