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급여, 투잡을 원하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직장의 급여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시고 제2의 급여, 투잡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투잡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현재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물가가 날로 높아지고 직장인들의 평균임금 인상률로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 생활비에 보태려는 투잡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투잡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투잡을 하는 상황을 회사에서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2의 급여, 투잡을 원하는 이유

제2의 급여, 투잡을 원하는 이유

투잡을 통한 직업의 선택

많은 분들이 실천하시고 계신 투잡이 단지 추가 소득을 얻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불확실성의 시대에 혹시 라도 고용안정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 부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금전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본업에서 충족할 수 없는 자아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투잡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식으로 본업과 함께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투잡을 하시면서 점차 직업을 옮겨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활비 마련

투잡을 하시는 경우들은 대부분 생활비를 충당 하기 위해서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어서 투잡을 하는 이유로 여가시간 및 자투리 시간의 활용및 품위 유지비 마련을 위해서 정기적인 용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는 가족생활비의 마련 등 다양한 이유로 투잡을 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투잡으로 벌어들인 돈의 주요한 사용 용도는 공과금, 카드 값, 식품 구입 등의 생활비 충당이 많아서 결국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투잡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월 평균 투잡 소득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원하는 월 평균 투잡 소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상이 가장 높은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특히 본업의 연봉이 낮을수록 투잡으로 높은 금액을 벌기를 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업의 수입이 적은 경우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으며 본업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투잡 알바를 통해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잡 주의 사항

직장인으로서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숙지해야 합니다. 본인의 직장에서 투잡을 사규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일부의 기업은 투잡을 사규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계약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또한 투잡이 회사의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더라도 사내 분위기상 투잡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 보시고 투잡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라 현직 공무원은 투잡이 금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이나 인터넷 강의에 출강하는 것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투잡을 원하는 이유 마무리

경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직장에서 만족할 만한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 사실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힘든 점이 있습니다.

투잡을 하는 이유들이 다양한데 단지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만이 아니라 이직을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으며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실제로 투잡을 통해서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점차적으로 투잡의 업무시간이나 비중을 늘려가면서 직업을 바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