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면서,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오는 2월부터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흔히 말하는 생계비통장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생활비가 들어온 통장마저 압류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제도입니다. 아래 글에서 생계비통장 만드는 방법, 지원 조건 은행 월 250만 원 보호되는 생계비계좌 개설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 배경
기존에는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라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채무자는 생계비 사용을 위해 법원에 압류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생계비통장이란 무엇인지
생계비계좌는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압류금지 생계비’로 지정해 보호하는 통장입니다.
해당 계좌에 들어온 돈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으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단순히 잔액 기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누적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누가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생계비통장은 국민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있거나 압류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향후 위험에 대비하고 싶은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1인 1계좌만 허용되며, 여러 금융기관에서 중복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계비통장 개설 가능한 은행
생계비계좌는 특정 은행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거래로 사용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습니다.
월 250만 원 보호 기준의 의미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한 달 기준으로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반복 입금과 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월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생계비계좌 잔액과 현금 형태의 압류금지 생계비를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 예금 중 일부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바뀌는 압류금지 기준
이번 제도 시행과 함께 급여와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됩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보장성 보험금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까지, 만기나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해당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부터 적용됩니다.
마무리
생계비통장은 채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월 250만 원이라는 보호 한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거비와 식비, 공과금 등 기본 생활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류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는 상황을 예방하고 싶다면, 생계비계좌 제도의 내용과 개설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