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하는 일 직업, 시험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이 겪는 여러 어려움과 도전,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안정과 복지를 추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커뮤니티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며 이런 직업이 사회복지사 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개인,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역할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사회복지사 하는 일 직업, 시험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하는일 직업 시험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하는 일 직업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하는 일 알아보시면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입니다. 사회복지사 직업으로 주요 역할과 책임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및 가족 상담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 내 폭력, 약물 남용, 정신 건강 문제, 어려운 가족 상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연결 방법
고객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식료품 지원, 임대 보조금,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례 관리
개인의 복지를 향상 시키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며 해당 계획을 실행 및 모니터링 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기에 대응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응 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예를 들면 가정 내 폭력이나 자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옹호 및 정책 개발
사회복지사는 어떤 경우 고객을 대표하여 공공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옹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 복지 정책의 개발 및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가 및 연구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며 연구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 방법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육 및 훈련
다른 전문가와 학생,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협력 업무
사회복지사의 경우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교사 등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역할은 상황, 근무 환경, 전문화된 분야에 따라 여러가지 수행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병원, 학교,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상담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시험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후, 졸업한 자
2)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 참고 요망

사회복지사 시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1급 결격사유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등

사회복지사1급 자격취소 등(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 재교부 불가하다.

사회복지사 합격기준

합격의 결정 기준을 알아보신다면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신원조회 실시)하게 됩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직업 시험정보 마무리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문제와 도전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업무 좋은 힘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커뮤니티의 복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복잡성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보다 포용적 이고 건강하며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