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전세자금보증 8월 부부 연대보증 제도 폐지

다음달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도 배우자에게 연대 책임이 가지 않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보증’ 관련 세칙을 개정해, 부부 연대보증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 전세대출 전세자금보증 8월 부부 연대보증 제도 폐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대출 전세자금보증 8월 부부 연대보증 제도 폐지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공사가 은행에 대신 변제한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상환받습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의 소득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보증이 어려울 경우, 소득 있는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면 대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부 모두에게 상환 책임이 발생하는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8월 28일부터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에서 소득합산 배우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부가 소득을 합산해 보증 한도를 산출하더라도, 배우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증금 회수 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차주 본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대출자가 채무불이행 시 공사는 은행에 먼저 80%를 변제하고, 나머지 20%는 차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연대보증 제도는 채권 회수 효과는 있었지만, 보증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배우자까지 신용불량자로 몰리는 부작용이 심각해, 연대보증이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상환 능력까지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가계경제의 동시 붕괴를 막고 취약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배우자의 연대보증 의무는 사라지지만,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소득합산을 통한 대출 한도 확대는 가능하지만, 배우자는 더 이상 법적 채무를 함께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역시 연대보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유사한 제도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연대보증 폐지 결정은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가구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대출을 받아도 상대방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면서, 가계 리스크 분산과 재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